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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이 계약 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

    2024-04-02 17:28:06

    - 부동산 소재지 : 용산구 이태원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이태원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가 이번에 나가기 위해 1개월전 집주인에게 통보했습니다. 1년 계약이었지만, 2~3번 갱신됐었습니다. 
    들어올 사람도 구해졌지만, 단지 3개월 전이 아닌 1개월 전에 통보했다는 이유로 복비를 저에게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없는 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3

    만기가 되어 나가는 것이면 복비 청구는 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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