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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갱신

    2024-04-03 13:43:52

    계약서상 2024년 4월15일이 만기인 임대차계약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상담 드립니다.
    만기 3개월 전부터 임대인이 몇차례 재계약 여부를 임차인에게 물었고 재계약에 대해 조정을 하던 중 답변이 없던 임차인에게서 2월18일 재계약안되겠다 만기에 나가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2월18일에서 3개월 후인 5월18일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라 봐도 괜찮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4

    재계약 조건에 관해 합의하는 경우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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