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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으로 인한 가출

    2016-01-15 16:17:51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는 친정으로 아이와 함께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물건과 
    아이 물건 등을 챙기려 집에 남편이 출근해 있을 때 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짐을 챙겨오는게 나중에 이혼소송을 하게 될때 불리하게 적용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해 따로 사는 것은 이혼 소송에서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는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도 하실 수 있으며 혼인 생활 중 재산 형성에 따른 재산 분할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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