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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사직 및 근로자계약서

    2017-01-25 17:16:49

    일반 영업직에 11개월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1. 업무로 인한 차량 운행중 사고로 차량이 대거 파손되었고
    수리비가 75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상대차량은 피해는 경미하지만
    고급 차량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장이 사직을 권고 했으며 사고 다음날 사직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권고사직으로 알고 사직서를 제출 하였으나 청년 인턴으로 인한
    보조금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권고사직이 아닌 일반 사직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할수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조치라던가 실업급여나 아직 마지막 급여를 받지 않았지만 연차에따른 금액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근로자 계약서 상에는 08시 출근 17시 퇴근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의무적으로 월수금은 18시30분 퇴근, 화목은 20시 혹은 21시 퇴근으로 근무했지만 야근수당은 없었습니다.  또한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은 의무적으로 출근이지만 특근수당은 나왔습니다. 이또한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회사에 어떤조치가 처해지거나 저한테 오는 피해는 없을까요?

    고용종합센터도 가보았지만 마땅한 대책이 서지 않아 이렇게 글쓰게되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시겠지만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5

    먼저,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하였다고 해서 사직을 강요하여고, 이에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 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로 민사소송등을  통해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질문자께서 실업급여제한에 관해서만 불만이 있으시다면,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행정소송등을 통해 수급자격이 있음을 다퉈 볼 수 있고,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등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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