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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거래 계약서 유효할가요?

    2016-12-04 22:12:32

    두달전  여자에게 15만원 현금을 빌려줬습니다.

    그애가 휴대폰비를 10월14일에 내지않으면 휴대폰 정지 된다고 급하게 그낭(10월13일)에 돈이 필요하다더군요

    그 당시 이미 그애 폰은 1차 정지로 전화받는거 외에는 다른 기능 정지였구요

    부모, 친구한테 빚을 지고있기에 저에게 부탁을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빌려주는 조건으로 금전거래 계약서를 쓰자고 제안을했습니다.

    그 제안중에 혹시나 돈을 안갚거나 늦게 갚게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말했습니다.

    그애는 무조건 다 알겠다며 응하길래 이자를 서류에 보시는봐와 같이 성관계로 제안을했습니다.

    본인도 동의 했지만 서류 작성후 며칠뒤 남자친구때문에 성관계는 도저히 힘들겠으니

    대신 이자로 15만원을 더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돈 받을 날자에 다시 연락해보니 채무관계로 자동으로 월급이 이미 빠져있어서 10월말에 주기로한

    돈을 주기힘들고 11월말에 다시 주기로 약속하고 시간을 보냈지만.

    정작 11월 말에 연락해보니 카톡도 문자도 전화도 차단되있는상태였습니다.

    제 전 원금15에 이자 15를 다 받아야하는데 제 계약 서류가 법원에서 효력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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