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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거래 계약서 유효할가요?

    2016-12-04 22:12:32

    두달전  여자에게 15만원 현금을 빌려줬습니다.

    그애가 휴대폰비를 10월14일에 내지않으면 휴대폰 정지 된다고 급하게 그낭(10월13일)에 돈이 필요하다더군요

    그 당시 이미 그애 폰은 1차 정지로 전화받는거 외에는 다른 기능 정지였구요

    부모, 친구한테 빚을 지고있기에 저에게 부탁을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빌려주는 조건으로 금전거래 계약서를 쓰자고 제안을했습니다.

    그 제안중에 혹시나 돈을 안갚거나 늦게 갚게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말했습니다.

    그애는 무조건 다 알겠다며 응하길래 이자를 서류에 보시는봐와 같이 성관계로 제안을했습니다.

    본인도 동의 했지만 서류 작성후 며칠뒤 남자친구때문에 성관계는 도저히 힘들겠으니

    대신 이자로 15만원을 더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돈 받을 날자에 다시 연락해보니 채무관계로 자동으로 월급이 이미 빠져있어서 10월말에 주기로한

    돈을 주기힘들고 11월말에 다시 주기로 약속하고 시간을 보냈지만.

    정작 11월 말에 연락해보니 카톡도 문자도 전화도 차단되있는상태였습니다.

    제 전 원금15에 이자 15를 다 받아야하는데 제 계약 서류가 법원에서 효력이 있을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4

    안녕하세요.

    민법 제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민법 제103조 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며 성관계를 이자약정으로 한 경우 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이자약정뿐 아니라 대여금 약정또한 전부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137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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