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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매매관련

    2016-11-06 02:48:47

    오늘 아우디Q3를 구매하고 오는길입니다..

    제가 수원에사는데 수원쪽에 흰색아우디가 26000키로에 2700만원이길래 구입의사를 전화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01094584454 의 답변이 이미팔렸으니 다른차량을 알아봐주겠다고하여 의뢰하였습니다.

    곧 인천에 2500만원의 13년식 1만키로주행 차량이 있다하여 인천 엠파크타워로 갔더니, 다른 두명이 나와서 차를 보여주었습니다. 허나 실제로 차도 있고 서로 팁승해가며, 채권차라 싸다고만 할뿐 가격에대한 말은 없었습니다.

    그후 계약서를 쓰러 오토맥스라는 곳의 할부창구? 같은곳에서 계약서를 쓰는데 제가 일단 차가오면 입금하겠다고하니, 그럼 천만만 우선달라고하여 송부힌후 2500만원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리고 차를 보러 가는길에 커피숍에 들렷는데 청천병력같은 소리를 듣고말았습니다.

    채권차량이라 곧 1820만원의 채권이 몇일내로 집으로 갈꺼라더군요.
    그래서 무슨소리냐했더니, 매매가가 5500만원인데 만키로 탄걸 감안해서 5000만원의 압류가 있어 나라에서 2500만원. 매매업자가 2500만원하여 공매로 낙찰된상품이라,계약한 2500만원 외 나라에서 추심이 들어오는데 계약시점에따라 1820만원이 부가될예정이랍니다. 근데 본인이 120만원 할인해줘서 1700만원의 채권이 날라갈거랍니다. 저는 이미 1000만원 입금한상태고 계약서에 단순변심은 30%배상이라는 글귀때문에 어쩔수없이 알겠으니, 집사람모르게 할부로 처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전재산인 1100만원을 더 입금후,
    취등록세를 포함하여, 2360만원을 60개월로 할부하고 차를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였고 차량등록증 및 성능검증표는 복사본으로 확인하였고, 신분증 복사해준후 보험서류와 할부서류를 작성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은 월요일에 하겠다는데 제 인감은 또 필요없다고합니다..

    질문입니다.

    이거 사기당한걸끼요?
    2500만원차가 아무리 초반에 채권차량이라 고지했다고해도 +1700만원이 될수가있나요..

    그리고 채권이 뭔데 1820만원이나 되나요?..
    전주가 공매로 넘기면 매입한 매매상이 지불하는걸로 저당은 모두 사라지는거 아닌가요? 그게 남아있어 다음 매수자까지 영향이가나요,??

    정말 무지하여 결국 4200만원에 구입한결과고..
    취등록세포함 4460만원..

    할부에따른 이자까지붙어 총 5500만원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도상환하면 이자는 빠지겠지만요..

    법에 무지하여 .. 이게 사기인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차량 넘버는 06너0431입니다.
    채권보여달랬더니 그런건 종이로 없다네요.

    혹시 명이이전도 안되는 대포차일까요..

    전 그럼 이혼당할껍니다..

    평일날 다음주 월요일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4830-0711 김경호 입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08

    계약서를 작성하고 1,000만원을 입금하기도 전에 차량에 가압류 또는 압류 등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계약 목적물의 성질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묵비한 것으로서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수인이 마땅히 알아야 할 사실을 숨긴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에 의하면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가 있는바, 사기 성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귀하께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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