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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해행위 후 자산매각했을경우 소송진행방법

    2025-01-15 12:27:1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8억500
    - 사건요약 :

     A회사는 B회사에게 채무 10억원이 있었고,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채무 10억원 중 8억500만원에 해당하는 운송사업면허권 35대를 양도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A회사는 돌연 C회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면허권35대를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은 B회사에 갚지않고 A회사 내부적으로 모두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B회사는 C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준비중이었는데요,
    (사해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가지고있음)

    소송을 접수하기전 C회사가 D회사로 면허권을 다시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C회사와 D회사는 법인의 형태만 다르지 대표이사와 운영자는 모두 동일합니다. 운영의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D회사를 신설하여 C회사의 면허권자산을 모두 D회사로 이전한 것입니다.
    ex) C회사 : 주식회사 애플택시 -> D회사 : 애플택시 협동조합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소송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나요?
    피고를 C와D 모두 해야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법률 근거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A회사와B회사와의 운송사업면허권 양도양수계약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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