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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재계약

    2024-04-03 16:43:34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마곡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현재 오피스텔에 살고 있고 7월이 만기인데 집주인과 재계약 얘기를 하게되었는데요. 재계약을 하려면 허그에도 전세금보장보험 연장신청을 해야하는데 요새 전세사기로 인해 법이 강화되어서 현재 집 시세에 80%로 재계약을 해야 연장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은 갑자기 3천만원 가까운 돈을 내는게 부담스럽다고 허그 가입되는 금액에 맞춰서 재계약을 하고 나머지 차액은 법률사무소 가서 그 돈에 대한 공정? 인가 제가 돈을 못받을 시 바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그런 제대로 있다고 그렇게 진행하면 어떻냐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4

     가능하면 공증 안받고 나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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