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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가 집을 너무 험하게 사용했는데요

    2024-04-04 10:22:16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세입자가 이번에 나가게 되어서 부동산에서 사진찍으러 갔다가 이러면 집을 못 내놓는다 손님 못보여준다 소리를 듣고 부동산에서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입구 문부터 화장실 문이며 싱크대며 다 찌그러지고 부셔져 있고, 천장에도 뭘 던진건지 더러워져 있는 상태이고 작은방과 다용도실에는 짐이 가득가득해서 들어가서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신축빌라였던 집이 폐가 수준으로 다 부셔져 있어 너무 속상한데 
    지금 이 상태라면 세입자가 나갈 때 집이 계약이 안될 확률이 높은데
    세입자가 험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집이 안나갔고,
    그로 인해 수리하기 위해서 집을 비워둬야 하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온전히 저희가 집세(세입자가 나간 후 수리하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 까지의 집세, 대출 이자일 것 같습니다)를 부담하는건가요?
    세입자 측에서 험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집을 수리해야하는건데 세입자 측에 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는건가요?

    수리비의 청구는 어떤식으로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줌 (수리비가 처음 견적보다 많이 나왔을 경우, 혹은 적게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2. 보증금을 일단 다 돌려주고 수리하고 나서 영수증 보내서 받기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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