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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분양 소송

    2025-05-23 19:29:45

    전남자친구랑 반년정도 같이 살다가 같이 산지 3개월때 쯤 갑자기 아기 강아지를 분양 받아서 왔어요
    지금은 헤어지게 되었고 같이 살던 집을 제가 나오게 되면서 강아지를 제가 키우게 되었어요 카톡으로 ‘강아지가 싫어서 너한테 보내는게 아니라 나보다 너가 더 잘 키울 걸 아니까 보내는거다. 대신 아직 분양비 할부로 내고 있으니 반인 50을 보내달라‘ 라고 했고 저는 그 말 에 동의도, 비동의도 하지 않았고 강아지는 현재 제가 데려와서 기르고 있어요
    근데 오늘까지 분양비 안보내면 합법적으로 강아지 데려간다는데 가능한 부분인가요? 소송해서 전남친이 강아지를 데려갈수있는지, 제가 분양비를 꼭 줘야하는지, 분양비를 주게 된다면 강아지 키우면서 점점 돈이 더 들텐데 양육비는 못받는지 궁금해요
    전남자친구는 강아지를 파양한 전적이 있어서 이 강아지를 보내기에는 불안해요..
    제가 강아지를 데려오고 3개월 동안 24시간 붙어서 밥주고 병원가고 산책 시키면서 돌보았어요 전남친은 일하느라 바빠서 그러지 못했고요 앞으로 주 양육자로서 병원비, 중성화 수술 등 부담해야하는 모든 양육 비용과 책임을 전담하기 때문에 분양비 일부를 지급하는게 부당하다 생각이 들어서 신청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5

     실제 소유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돈을 지급했다는 것만으로 소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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