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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 지급을 약속하더니 원금을 다 상환하고 이자를 못주겠다고합니다.

    2025-01-18 12:14:5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강원도 원주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8800만원
    - 사건요약 :
    채권자는 자재공급업체(도매업) / 채무자는 공사업체입니다.
    자재대금 8800만원의 대금을 지불못했을 때 이자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8800의 결재는 계산서 발행 후 30일이었는데 6개월정도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연된거에 대한 이자발행을 말씀 드렸고 승인후에 이자를 매달 발행했습니다.
    저희의 손해에 대해 매달 5%이자 발행을 말씀 드렸고 지연날짜에 대해서 청구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습니다.(녹취록 있음.)
    처음에 법정이자를 얘기했을경우 너무 과하다고 하여 은행이자로 진행하기로 약속하였고 매달 안내 후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때 결재를 약속한 달에는 이자를 발행하지않고 또 한달정도 더 기다린 후에 2달뒤에 이전달꺼까지 이자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이때도 선 안내 후 발행을 하였고 결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6개월 후(총 지연일자 1년) 25년 1월에 결재를 하였고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입금하고 이자에대해선 지불을 못한다고 통지를 해왔습니다.
    이럴경우 이자를 못받는지와 위에 매달 5%의 이자발행을 합의하였음에도 법정이자에 따라서만 청구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구두합의(녹취록), 이자 발생 청구 내역 발송기록, 계산서 발행 기록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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