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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처 대표 연대보증 계약서로 거래처 폐업시 물품대를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2025-01-20 13:56:5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천만원
    - 사건요약 :
    당사는 포장재를 유통하는  법인회사입니다.
    신규 거래처에 자사몰에서 선결제 없이 추가 구매할수 있도록 2천만원 선충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종료되더라도 미결제된 2천만원에 대한 보증으로 거래처 대표의 연대보증 계약서(보증계약서)를 받았습니다. 판매 금액은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거래 종료(폐업)시 이 보증계약서로 물품대를 모두 회수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거래처의 잦은 폐업으로 물품대를 받기가 어려워져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확실한 법적 효력을 갖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유, 병(거래처 대표)

    계약내용
    이 계약서는 ‘을’이 ‘갑’과의 계약에 따라 20,000,000원의 선결제 금액을 대신 충전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금액을 보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을’은 ‘갑’에게 해당 금액을 상환 받지 못할 경우, ‘병’이 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질 것을 약정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1

     연대보증이 있다면 개인에게도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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