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매매한 아파트 위층 누수

    2024-04-05 12:47:36

    안녕하셔요?
    30년 넘은 아파트에 7년 넘게 살다가를 작년 10월말에 매매햇는데 누수가 잇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사는동안에는 없던 일이라서 누수탐지 업체를 불러 탐지한 결과 위층에서 누수가 된거라고 판정받앗습니다. 그래서 위층에서 수리하기로 해서 마무리된줄알앗는데 매수인이 저에게 누수를 알고 속이고 판거 아니냐며 법적소송을 하겟다더니 내용증명을 보낸거 같은데 집에 사람이 없어서 못 받앗습니다
    제게 어떤 법적책임이 잇는건지, 어떻게 대응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8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