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상담
2025-01-20 14:13:35-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피고(2000만원 정도)
- 사건요약 :
저는 20대 청년이고 예전 직장 상사로 부터 수차례 2000여만원 정도를 빌렸습니다. 근무당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른 핑계로 수 차례 빌렸습니다. 상대를 속이고 기만했음을 반성합니다.
이직 후 상환여력이 안되고 독촉연락을 대부분 무시하여 정확한 기일을 미루고 미뤄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구두 또는 문자로 빌렸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소장이 왔습니다.
민사소송 소액소송으로...
언젠가 올거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현재 제상황은 고금리 대출 돌려막기의 한계가 와 결국 신용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갚아야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개인워크아웃중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1. 개인회생이나 파산없이 채무자에게 변제하고 싶습니다.
소장이 날라오기전에 연락을 했어야했는데 비겁하게 잠수를 탔습니다.
이러한 경우... 답변서 제출에 합의를 요청해야 할까요?
2. 재판에 참석하면 원고 또는 원고측 대리인과 함께하나요? 아니면 저 혼자 재판을 받나요?
3. 소송까지 가고싶지 않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4. 개인적으로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지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채무자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소송비나 연체이자까지 변제할 마음은 있지만 상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현재 급여 외에 압류 될 만한 현금성 자산이나 재산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매달 50정도 상환이 제 최선일 거 같은데 답변서에 모든 사실을 기재해서 제출해야할까요?
5. 상대방이 답답한 마음에 약간의 비속어와 본가와 직장에 알린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언급하는건 독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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