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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벽 크랙을 타고 통유리 천장 바닥에 누수

    2024-04-05 14:12:36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외벽에서 통유리 천장과 바닥의 크랙에 누수 현상이 나타나는 데요
    관리실에선 공유부분이 아니라 전유부분이라 개인 재산이라 하는데요

    외벽 크랙을 타고 들어온 내벽 크랙의 누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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