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가압류
2025-01-20 14:35:33안녕하세요. 주택공사 국민임대아파트 거주 중이신 어머니가 계신데 아주 옛날에 채무가 있으셨데요. 마지막으로 채권자랑 연락이 닿은게 10년은 넘은 상태이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다고 하시는데 현재 사시는 곳 월세보증금을 2금융권에서 대출중이신데 이자부담이 커서 자식인 제가 대신 갚아드리려고 하는데요. 총 보증금 5,000만원 정도 입니다. 이 금액이 어머니 재산으로 잡히게 되면 혹시나 옛날 채권자분이 압류를 설정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파트는 2013년 12월에 등기되었습니다. 소유권자 외의 권리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 현재기준으로 봐서 서울 5,500만원에 해당되나요? 그렇다면 어머니 재산이 5,000만원 잡혀도 채권자에게 압류 면제 재산에 해당이 되는건지 확신이 안서 전문가분께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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