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확정사건에 주소와 주민번호를 수정할 수 있을까요?
2025-01-20 15:09:41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주지 않아서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정본을 발급받았습니다.
그 후 거래처에서 일부만 주고 잔금을 주지 않고 있어서 강제집행을 해볼려고 법무사를 통해 알아보니 채무자의 주민번호가 없고, 주소가 회사주소지를 적어서 강제집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할려고 보니 확정된 사건이라 사실조회신청 페이지에서 사건 조회가 안되는데 확정된 건에 대해서 주소를 변경하거나 주민번호를 알아낼 수는 없는 건가요?
만약 정정이 불가하면 남은 잔금으로 재소송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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