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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계약 파기를 하자네요

    2024-04-05 15:04:40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한식주점을 운영하다 가게사정이 좋지 않아 권리금 2000만원에 "당근 부동산"거래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직거래이다보니 부동산 중계인을 끼지 않고 서류상으로 쓴 것 없이 그자리에서 돈거래가 끝난 계약이였습니다. 

    저희가게는 도시가스를 여태쓰는 줄 알았는데 LPG를 쓰고있더라구요 
    그 분은 중식당을 하시는 분이시기에 도시가스를 쓰는 곳을 원하셨고, 여태 원하던 가게들 모두 LPG를 쓰신다고 하여 거래를 다 파기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저희는 도시가스를 쓰는 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가스 검사할 때 LPG 사용을 알게되었고, 저희와 계약을 파기하거나 500만원을 다시 돌려받길 원하십니다. 

    저희가 인지를 잘못하고 잘못된 정보를 드린것이 잘못이긴 하오나 이미 계약이 끝난 건이기도 하고 그 쪽에서 저희를 법으로 밀고나간다고 하면 저희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8

    보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면 해제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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