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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2025-01-22 15:50:3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부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000만원
    - 사건요약 : 전세금 못 돌여받음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계약서 있음

    안녕하세요. 저는 22년1월5일~24년1월4일 2년간 전세계약을 맺고 임대인과 문자를 통해 계약을 1년 연장했습니다. 계약서에따라 종료 2개월 전 전화로 계약종료 의사를 밝혔고 임대인과 연락하여 저의 이사 문제로 25년 1월 3일 하루 일찍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월 3일 당일에 임대인이 당장 돈이 없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했으며, 건물 매매후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계속 집주인과 연락은 되는 상태이지만, 1월3일 이사간 집의 계약이 있어 2월2일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HF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더 어려진다고 하여, 방법을 알아보는 중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신청을 알고 준비하려 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내용 증명을 보내도 되는지, 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법원으로 가서 요청하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전입신고를 옯기면 할수가 없다고 하던데 지급명령 신청 제출하자 마자 확정나기전에 전입신고를 옮겨도 될까요? 지급명령 신청 작성법을 잘모르겠는데 법원에 가면 서류 작성도 도와주시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3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인도와 전세금 반환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나, 새로 얻은 집과 시차가 생기는 일이므로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임의이행이 안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그에 기한 보증금의 반환소송이나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체적인 법적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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