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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관리업체 대리계약 월세 보증금

    2025-01-23 04:03:26

    오피스텔 월세 1년 계약한 임차인입니다. 계약 당시 임대사업자가 위탁관리업체를 대리인으로 임명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만료 전까지 아무런 연락없이 자동으로 재계약이 되었는데 며칠 전 위탁관리업체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대리인에게 계약서 작성, 보증금 수령, 월임대료 수령, 보증금 반환등을 위임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위탁관리업체의 계약이 해지된다면 제가 살고있는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은 위탁관리업체와 임대인 중 누구에게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3

     위탁업체가 정당한 대리권이 있으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고, 임대인이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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