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간의 분쟁
2025-07-09 17:37:46법인 회사 운영 중 동업자와의 분쟁
현재 민사에서 계속사업자로 잔여재산 분배x 로 결정.
형사에서 횡령1건 업무상횡령2건 으로 고소당하여 모두 불송치 처리가 난 상황입니다.
회사측에서 건 업무 방해 및 업무상 배임 건은 보완 수사로 경찰로 다시 넘어갔구요.
동업자의 사임서는 등기변경 거부, 정확하지 않은 정산 요구, 이에대한 증빙요청 거부 등을 사임한 대표도 아니고 법적으론 등기상은 공동대표로 계속하여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런와중에 계속하여 주주의 권리로 모든 회계장부 보내달라 요청하는 중인데 회사측에는 아직 등기처리 안된 동업자로 인해서 결산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고 결정도 맘대로 할 수 없기에
등기변경 부터 하고 1인 대표로 모든걸 정리해서 자료 제공을 하겠다 해도 싫다하고 그럼 출근하여 모든 자료 확인을 해도 답을 안하고 회계자료만 전부 제출하라합니다. 동업자의 증거보전 신청 및 결정을 통해 이미 회계장부, 국세청신고자료, 통장내역 , 카드사 자료 전부를 제출했는데도 그걸로는 정산 할 수 없다며 세금신고된 영수증부터 월별총계원장 보조원장 (본인이 일할 당시의 자료임.) 등등 싹다 달라고 내용증명을 또 보내왔습니다.
내용증명은 계속해서 수차례 언제까지 제출해라 주주로서 명한다 안그럼 은폐의 목적이 있다 판단하여 법적으로 소송 고소 증거보전 재신청 머머머 걸겠다 이런식으로 작성하여 보내옵니다.
이러한 허위사실로 하여금 내용증명을 무분별하게 보내오는 것에 대해 벌 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증거보전에 이미 제출한 서류 외에 세부내역 전부를 또 달라하는데 직접 확인 하시라해도 안옵니다. 과한 자료 요구같은데 이런걸 처벌하거나 할 수 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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