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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집 누수로 인한 수리비 청구 보상문제

    2024-04-09 12:00:55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거주중인 소유자입니다.

    2월 중순 경 아파트 실외기실 수전 동파로 인한 누수가 있어 저희 세대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저는 2층에 거주중이고 동파가 된 곳은 5층 세대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1층, 3층, 4층은 피해를 입지 않고 저희 2층 세대만 피해를 보았습니다. 물론 동파의 원인은 아파트의 동파누수 방지 피해방지 안내방송과 여러차례의 공지사항을 게시판에 게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층세대의 부주의로 인한 동파 누수였구요.

    현 거주지에 입주한지 2년도 채 되지않아 인테리어며 가구 등에 피해를 입어 기존 인테리어 업체와 동네 사설 인테리어 업체의 비교견적을 제시하여 가장 싼 가격으로 할테니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5층 세대에서는 자기의 잘못은 일부이며 배관에 문제가 있었던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책임이니 일부만 보상해주겠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아파트 배관의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 피해자 측에서 입증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하게는 모르겠으나 자기의 잘못이 일부라고 한다면 배관에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또한 입증하는것도 5층 세대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닌지요?
    더불어 계속 피해보상에 대한 마무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저희가 생활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보상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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