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동산 분양권 계약 철회(방문판매법)

    2024-04-09 18:18:59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관련해서 담당자분이랑 유선상으로 계약을 해버렸는데 철회가 가능할까요?

    제가 해당 아파트 분양 위해 A담당자에게 문의 후 모델하우스 방문해서 직접상담받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후 B담당자가 좋은 조건을 제시 해 유선상으로 계약금 1000만원을 입금하고 동,호수 계약서를 대리서명하면서 환불불가라고 했는데 동의를 해버렸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환불요청을 하니 불가능하다고 하네요ㅠㅠ
    이런 경우 계약금 환불이 될까요..? 계약한지는 3일 지났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동,호수 계약은 정계약서 발급 전에도 분양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동,호수 계약 포기 시 계약금은 아파트사업주? 쪽에 귀속된다)는 항목이 있고 정계약서 교부일은 미기입상태입니다. B담당자와는 직접 대면한 적은 없구요 아직 서류는 미제출상태입니다.
    찾아보니 방문판매법? 이런걸로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법이 적용될까요..?

    현재 B당당자에게 계약철회와 함께 환불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한상태이고 회사 측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거면 취하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방문판매법 적용가능하다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0

    전화로 권유를 받아 계약한 것이면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