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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문의

    2024-04-10 07:43:48

    인터넷보고 문의드립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1. 현상황
    가. 저희는 임차인 측이며

    나. 4.23.(화) 전세계약 만료일이고

    다. 집주인은 계약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반환이 어렵다는 카톡 및 녹취록 내역이 있음

    라. 또한 공인중개사 연락시 현 시점에서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렵다는 의견 또한 있음

    마. 임대인 측과 카톡 및 녹취록 내역에 임차권 등기 신청 명령에 대한 협의 내용이 있으며

    바. 사전통보하여 '알겠다'라는 답변과 '임차권 등기를 통해 보증금 반환 받아 퇴거해도 상관 없다'라는 내용을 받은 카톡 및 녹취록 내역이 있음.

    ※ 이에 따른 HUG를 통한 보증금반환을 위한

    1. 계약만료일 전(계약만료일에 맞춰 최소 2주전)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가능여부

    2. 계약만료일 보증금 미반환으로 지연이자 및 공과금 등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2가지에 문의드리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0

     해지 합의서 작성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하고, 인도후 지연이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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