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문의
2024-04-10 07:43:48인터넷보고 문의드립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1. 현상황
가. 저희는 임차인 측이며
나. 4.23.(화) 전세계약 만료일이고
다. 집주인은 계약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반환이 어렵다는 카톡 및 녹취록 내역이 있음
라. 또한 공인중개사 연락시 현 시점에서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렵다는 의견 또한 있음
마. 임대인 측과 카톡 및 녹취록 내역에 임차권 등기 신청 명령에 대한 협의 내용이 있으며
바. 사전통보하여 '알겠다'라는 답변과 '임차권 등기를 통해 보증금 반환 받아 퇴거해도 상관 없다'라는 내용을 받은 카톡 및 녹취록 내역이 있음.
※ 이에 따른 HUG를 통한 보증금반환을 위한
1. 계약만료일 전(계약만료일에 맞춰 최소 2주전)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가능여부
2. 계약만료일 보증금 미반환으로 지연이자 및 공과금 등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2가지에 문의드리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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