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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중인 집 경매관련

    2024-04-10 21:08:34

    - 부동산 소재지 :서대문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작년8월에 계약하여 1년계약으로 거주중인데
    거주한지 한달도 안되어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 통보안내문받고 당시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마쳣습니다 곧다가오는8월에 계약종료와 함께 이사를 바로 할려고하는데 작년 안내문을 받앗을 당시 계약을 진행햇던 부동산에서 보증금반환이 불안하면  신청서작성도 하고 일단 월세를 내지않아도 된다고해서 지금 내지않고있고 오는6월에 있던 보증금이 다까이고 남은 2개월간에 월세는 지불예정입니다. 이경우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경매진행이되도 집주인이 실질적으로 돌려줄 보증금은 없는사항인데요 이미 권리신고는 해놓은 상황인데 이사갈때 법원쪽이든 개인적으로 따로 조취해야할사항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1

     보증금을 더 안받는 상황이면 집주인의 인도, 보증금과 관련된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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