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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미납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이자를청구할수있나요?

    2024-04-10 23:37:03

    저는 임차인입니다.아파트월세를 3회이상 미납하여 계약이 파기된다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해서 조금더 시간을 달라고 하고 하다가 아이들학교찾아와서 개망신준다고하고 동네에서 개망신준다는등 협박성 문자를 받으며 이사갈집이 없는상태에서 집을나왔습니다.집상태 확인후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남은금액이 250정도는 될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동산복비,청소비용,그리고 월세밀린날짜대로 이자를 붙여서 돈을 하나도 못받은상태입니다.계약서상 월세미납이된경우 하루하루 이자가 붙는다는 조건이 없었습니다.그런데 390만원 월세가 미납되었는데 이자가 170만원 정도 청구했더라구요.임대주택법상 이자율이 12%라며 사는동안 하루라도 밀렸으면 그날짜별로 다 청구를했더라구요.
    당장 안나가면 아이들 학교까지 찾아온다는소리에 이사짐을 맡기고 나왔는데 보증금을받아 이사짐에 줘야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것도 할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밀린임대료에 날짜계산해서 청구하는게 맞나요?그것도 12%이율로?너무하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서 무료법률자문을 구해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1

    다소 과한 공제로 보입니다. 소송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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