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건 관련 사해행위취소 여부와 채권자 압류범위
2025-01-30 22:42:18작년 10월경 전처와 협의이혼 절차를 밟아 재산분할을 하였고 12월 판결받았습니다. 전처 명의로 다가구주택이 있었는데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4년간 안해주다가 작년 8월에 해주었으나 신용불량으로 은행에서 담보대출건 승계를 해주지 않아 전처가 채무를 안고 있습니다. (잔금 못받은상태로 명의이전)
이혼하면서 살고있는 아파트에 대해 부부공동명의-->남편명의로 이전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파트 현시세의 1/2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토지에 대해서도 부부공동명의-->남편명의로 이전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토지 현
시세의 1/2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로 재산분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들어 전처가 관리하는 다가구주택 임대료 체납이 많아지면서 은행대출이자를 감당키가 어려워졌는데 만약 이자지불 능력이 안되어 연체할 경우 은행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할수 있나요?
전처에게 지급하기로 한 부동산 시세의 1/2 대금지급은 아직 못했지만 조만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처에게 위의 대금을 지급했는데 전처가 은행에 안갚을경우 남편의 여타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걸수가 있나요? (재산분할에 빠진 재산목록으로 남편명의로 된 토지2, 개인연금, 퇴직연금, 2년후 받게될 국민연금 등이 있습니다)
혹시 재산분할 불균형으로 사해행위취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가능성이 있다면 남편의 다른 재산에까지 압류를 걸수도 있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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