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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월세 계약연장건 문의드립니다.

    2024-04-11 10:15:55

    - 부동산 소재지 :애향 11길 31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 건물 밑 상가에 개인이 취미로 물고기를 키우는 수조관을 한다고 하여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수증기로 인해 상가전체에 물방울이 떨어지고 아예 물고기 판매를 하며 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따로 내지 않았어요)
    건물전체에 습기가 차
     오는 6월 계약만료에 계약연장을 안하고 끝내고 싶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10년동안 자신이 거부하고 살 수 있고 월세 인상도 5%밖에 안되니 자신은 그냥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오는6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지 . 아니면 계약서 작성없이 그냥 진행해야하는지요. 저는 나가라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1

     이정도의 수준이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판매를 한 증거, 건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해지 통지 및 점유인도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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