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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과 명의 부분을 빌려준상태에서 상대가 잠수를 하고 있습니다.

    2025-02-04 00:18:29

    외국인이라 핸드폰 개통이 어려운 상태라는 말로 제명의로 개통을 한뒤 본인이 완납을 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그말을 믿고 개통을 진행한후 완납과정을 처리하려는 상황에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또한 렌트카 역시 재명의를 이용하여 사용하며 현재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잠수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사기어ㅏ 같은 방식으로 민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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