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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한 어머니의 채권

    2025-02-04 21:57:0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광주광역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6,200만원
    - 사건요약 : 어머니가 지인에게 6,200만원을 빌려주고 사망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작성예정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지인에게 6,200만원을 2018년부터 나눠서 지속적으로 빌려주었는데,
    작년 12월 초에 사망하셨습니다.

    채무자와는 연락이 되고 있고, 상황 의지도 있어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채권존재에 대해  어머니 생전에 녹음한 녹음파일 있음)

    어머니 상속자로는 아버지, 형, 저 이렇게 셋이 있는데
    제가 대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민사상 절차를 진행하고합니다.

    이럴경우, 아버지와 형이 상속포기를 먼저 해야할까요, 아니면 상속포기를 따로 하지않고 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5

     상속은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고, 같은 순위면 공평하게 나눠지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에게 5할 가산됩니다. 상속하는 상황이라 상속자가 엔분의 일로 청구하는 것이 원론적인 형태입니다. 그 사이에 상속 포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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