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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임대아파트 관련입니다.

    2024-04-12 12:25:06

    안녕하세요, 오산에 민간임대아파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는데, 해약하고 싶습니다. 안심확약서가 있긴하지만 상대측에서 저희가 전부납입한것이 아니기에 돌려줄수없다는 식입니다..3월달에 돌려준다고 하였지만 업체측에서는 29일 신청했기때문에 돌려줄수없다는 식이지만 정작 신청받은 시청에서는 4월에 봤다하셨습니다. 말로는 돌려주려하질 않기에 어찌 확인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4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하여 있다면 해지 주장 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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