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공사 계약취소했는데 비용 미반환
2025-02-07 10:20:05-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990만원
- 사건요약 : 방수공사 계약 후 취소 했는데 방수업자가 돈을 안주고있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계약서 무
안녕하세요.
제가 방수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계약금 및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였는데 도중에 방수업자가 약속도 안지키고 공사가 계속 미뤄지게되어 계약을 취소하게되었습니다. 12월 초에 진행했는데 다음주까지 비용반환하겠다 하였는데 아직도 1원한푼 받지못한 상황입니다.
처음에 집에와서 설명할때 보험청구가 가능한 부분이고 본인 아는 사람이랑 다른곳들도 청구를 해줬다며 청구를 더 해드릴테니 진행하자며 보험사기도 권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 약속도 불이행되고 연락도 잘안되서 다른업체를 통해 알아보니 사기적인 부분이 너무 많았고 금액도 말이 안되는 금액이라고 해서 취소를 하게되었습니다.
방수는 다른업체를 통해서 80만원에 수리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와서 저희한테 보험사기가담하였으니 신고를 하겠다고 오히려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서는 따로 없고 문자내역과 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사업주는 엄마, 직접 만나서 설명듣고 공사진행하는사람은 아들입니다. 연락은 두명 다 하였고 사업주도 돈을 주겠다하면서 안주고 연락도 안받는 상황입니다.
제가 사업주 및 아들을 형사고소 및 소액심판으로 소송 걸고싶은데
각각한테 소송을 진행하면 괜찮을까요 ??
아들은 사기죄,협박죄,무고죄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또한 돈을 이체받은 사업주 엄마 통장과 재산에 소액심판으로 압류를 걸고싶은데 자료가 문자랑 이체내역뿐이라서 소액심판 신청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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