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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사를 고민중입니다.

    2025-02-09 20:47:3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저는 경남에 주거하고 있습니다.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현재 1,298,000원을 받야하고 앞으로 더 받을 금액이 1,550,000원이 더 있습니다.
    - 사건요약 : 매달 525000원을 정해진 날짜에 갚기로 했으나 불이행을하고 있어 소를 제기할까 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합의계약서를 통해 매달 정해진 날짜에 525000원을 주기로 했으나 24년 9월부터 밀리고있습니다. 채무자는 주겠다고 말만 하면서 채권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0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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