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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층사는데 1층에 물이샜어요. 소송거십답니다..도와주세요.ㅜㅜ

    2024-04-16 12:12:56

    재개발지역 오래된 연립주택 2층입니다. 월세 3월1일 이사들어와서 화장실수전이 너무오래되고 녹물이너무심해 도저히 20개월아기는씻길수 없을거같아서  남편이 수전을바꿨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1년가까이 살지않았다고 알고있어요.
    이사들어오기전방 손잡이도없고 주방 벽지가너무더러워서 바꿔달라고 한상태였어요.문짝을 뒤집어서 다시구멍뚫어서 손잡이를 달고 반대편손잡이엔 구멍이뚫려있는데 스티커를 붙였더라구요. 벽지는 그냥 닦아놓으셨구요.이사에 너무정신이없어서 다바꿔주신줄알고  수전까지 바꿔달라고 하기엔 죄송한맘이 들어 제 돈들여바꿨는데 1층에 물이센다고 우리가 수전을바꿔서 물이센거라고 1층도배를 해주라고 합니다. 93만원 정도 견적나온걸저희보고 내라고합니다.설비사장님께 말씀드리니 벽안이 잘못된거라고 하십니다. 2층화장실고친것도 70만원냈다고  1층도배는 우리가 해주는게 도리라고하십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6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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