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인상
2024-04-16 21:14:46- 부동산 소재지 :강서구 마곡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주(임대인)
오피스인데 갱신기간이 다가와서 5%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은 5%내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거라며 3%만 올리겠다고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5%이상을 인상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틀린건가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읽어봐도 그런내용은 없는것같은데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1. 임대료 5% 인상하려면 꼭 임차인과 합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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