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동업.해제

    2024-04-16 21:48:26

    동업하다 한달만에 문 닫았습니다.
    일단 사업자는 A라고하고 동업자는 B.C입니다
    사이가 안좋아져서 한명이 빠지자고 하니 B가 하면 명의는 바로 바꿔야 하냐고 해서 그래야하지않나 했더니 다음날 말을 바꿔서 자신이 빠지겠다고 해서 그럼 들어간돈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자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손님과 얘기중에 들이닥쳐서 소리지르고 난리가나고 전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곤 난 이거 하지않겠다고하니 (일단은 한다고 한적도 없습니다) 말을 바꾼다는둥 거짓말을 하며 A에게 말을하길래 저는 자리를 피했고 그 뒤로 계속 카톡을하며 괴롭히고 있길래
    권리금도 안받고 내놓겠다고 하니 자기는 동의한적 없다고 하며 톡으로 증거자료를 만드는지 계속얘기합니다. (내일 정신과 치료를 받아볼 생각인데)
    가게 거래를 내놓으면서도 동의를 구하고 해야하나요? 전 그냥 빨리 마무리 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달 가게서 들어오고 나간돈은 그대로 있구요.
    앞으로 나갈 월세와 세금때문에 정산못한다 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7

     동업계약의 해지시 정산에 관한 별도 약정이나 규정이 없고 현재도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동업 해지시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로 인해 결국 동업관계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정산금청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