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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등기와 계약금 반환

    2024-04-17 07:52:42

    계약 만기 전 새 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진행하고 기존 임차인도 동일 날짜에 나가는 것으로 별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취소하며 계약금을 받았는데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은 줄 수 없는 상황이라 그쪽 계약도 취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임차인은 이미 해당 날짜에 나가는 것으로 협의가 됐으니 임차권등기와 보증반환보험을 신청하고 나간다고 합니다.

    혹은 본인이 손해봐야하는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줘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7

     특별손해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도 있으니 보증금반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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