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와 계약금 반환
2024-04-17 07:52:42계약 만기 전 새 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진행하고 기존 임차인도 동일 날짜에 나가는 것으로 별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취소하며 계약금을 받았는데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은 줄 수 없는 상황이라 그쪽 계약도 취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임차인은 이미 해당 날짜에 나가는 것으로 협의가 됐으니 임차권등기와 보증반환보험을 신청하고 나간다고 합니다.
혹은 본인이 손해봐야하는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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