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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주차타워소음

    2024-04-17 09:28:46

    -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로 거주중

    20층인데 주차타워 모터소리로 불규칙적인 소음 발생하는데 관리측에서는 어쩔수 없다는 입장 이경우 중도퇴실요청에정인데 중개수수료 등, 비용관려해서 집주인 or 관리단에게 청구가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또한 중도퇴실로 인한 중개수수료도 부담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7

     소음이 커서 살기 어려울 정도면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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