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를 풀려고 해요
2025-02-14 18:52:12-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60
- 사건요약 : 이혼 할 때 이혼 해주는 조건으로 위자료의 대한 공증을 써 주었고 이혼 후 다달이 일정 금액을 주었습니다. 이혼도 제가 피해 본 것이 너무 많았는데 이혼을 안해줘서 위자료를 제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증을 써 주고 이혼 한 겁니다. 생활이 어려워져 1년동안 위자료를 주지 못하였고 공증의 내용대로 이자가 20% 추가된 금액으로 360만원에 대해서 급여통장 과 다른 금융권 통장이 압류 되었습니다. 지금 금액을 변제 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급여 통장이 압류 되었어도 압류 된 통장에 들어온 급여로 변제가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을 변제하면 제가 생활이 안되서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 생계 비용 등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이런 비용을 제외하고 갚으면서 압류를 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위자료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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