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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전달 후 내용증명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2024-04-17 18:18:19

    - 부동산 소재지 : 화곡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저는 다가구 주택에 20년도 11월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22년 11월 재계약 후(재계약 계약서 미작성 및 연장의사 유선 및 문자로 전달 후 협의)
    24년 3월 말경 개인사정으로 인해 계약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을 임대인에게 유선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임대인에게 보내려 하는데 몇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먼저 내용증명에 필히 들어가야 할 내용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만약 계약종료 시까지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경우 이후 소송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이자 또한 모두 청구하는 내용도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2. 연장해서 거주 할 경우 내용증명서에 기간은 어떻게 기재를 해야 하나요?
        ex) 본 계약인 20년 11월 00일부터 연장계약 종료인 24년 3월 00일 이런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or 20년 11월 00부터 원 종료시점인 22년 11월 00일로 기해야되는지의 여부

    3. 재계약인 상태에서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 전달한 날짜의 기준이 유선상으로 전달 후 90일 뒤 계약 해지 or 내용증명서를 보낸 날을 기준 90일 뒤 계약 해지 여부

    3-1. 3번의 경우가 맞다면 90일 뒤 바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4.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임대인에게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5.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서를 위임할 경우가 직접 보낼 경우보다 더 저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5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8

    재개약에 의한 중도해지 하는 것이면 3개월 후로 해지될 수 있도록 보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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