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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 기간지났는데 회수

    2025-02-16 09:29:31

    결혼빙자 사기로 약 3000만원... 변호사도 선임했었는데

    재판은 진행됬고 23년 11월

    배상명령신청하라고했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몰라서 그당시 선임했던 변호사한테 얘기했었는데 신청하면 된다라고만하고 연락안받아서

    신청못하고지나갔어요..

    그뒤로도 금전적 어려움있어서 계속 돈벌다보니까 시간이 지나갔는데.. 받을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7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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