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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잇는데 집주인이 바뀔 경우,,

    2024-04-18 17:56:20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동작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세입자

    약 1년전 전세 계약 중도 해지를 집주인에게 통보하여 집주인이 동의하였으나, 
    3개월 후 본인은 동의 한적이 없다며 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하면 전세보증금을 계약 만료때까지는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 동의한 녹취록 없음) 
    그후로 지금까지 여러 사정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해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돌려주고 있는데, 방법이 없다며 그 집을 팔아서 저한테 돈을 마련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집 팔아서 돈 마련해주겠다고 하는 집주인의 말을 믿어도 될까요? 
    혹시 기존 임대인이 저에게 전세보증금 지급을 거부하고 새로운 임대인이랑 해결하라고 하는 경우, 새 임대인과 기존 전세계약 해지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9

    집이 팔릴 때 임차인은 해지하고 보증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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