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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받고 싶습니다

    2025-02-17 17:04:43

    안녕하세요. 지난 9월 친구의 지인을 통해 휴대폰을 여러대 구매했습니다.10월 이후로 휴대폰이 입도되어 순차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기다렸는데 10/1부터 12월초까지 매 주 입고 지연 연락만 받았습니다. 이후 지인의 회사 문제로 휴대폰을 받기 어려워졌다고 하여 지난 12월 말 전체 환불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아직까지 환불 금액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에 준다고 했다가 다음주 월요일로 미뤄지고, 다시 금요일로 미뤄지는게 몇달간 반복되었습니다(전체 환불을 하기 전 휴대폰 입고도 이런식으로 미뤄졌고요.) 피해금액은 대략 2500만원정도 됩니다. 지인과 직접적인 거래나 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했고, 계좌이체 과정은 중간에 친구가 전달해주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카카오톡 내용은 있고요.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8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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