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채권문의
2025-02-18 09:48:21-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평택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120만원
- 사건요약 :
협력사 근로자중 협력회사에서 퇴사 후 당사로 입사하였는데
협력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해 당사에서 퇴직금 채권을 양도 받고 퇴직금을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차후에 채무가 발생한 협력사에게 지급받을 받으려하는데
퇴직금 채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시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효력이 없다면 어떤자료를 만들어야할까요?
추가내용 현재 협력사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이며,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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