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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최우선변제권 조건 여부

    2024-04-19 11:57:39

    안녕하세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월세계약 보증금 1천만원/월50만원 계약 후 전입신고+확정일자+이사
    2.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안됨.
    3.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다른곳으로 이사+전입신고
    4. 보증금반환소송 승소하고 이를 가지고 강제경매 진행
    5. 경매 진행 중 법원으로부터 '현재까지 점유하지 않아서 최우선변제권이 없다'며 경매진행 계속 여부 확인 전화가 왔음
    --> 선순위채권자가 여럿 있어서 배당금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함

    최우선변제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였음에도 점유하지 않으면 최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점유하지 못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게 아닌가요 ㅜ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0

    다소 부당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어떤 원인으로 문제가 된 것인지 법원과 다시 상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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