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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선배 빌려준 돈 회수

    2025-02-18 17:26:06

    문의내용입니다.

    [상황]
    - 직장 선배에게 25년 2월 18일 현재 155,650,000원을 받지 못한 상태
    (차용증 미작성)

    - 직장 선배가 2월 16일 부터 매일 22시까지 천만원씩 입금하여 3월 12일까지 원금 + 본인이 약정한 이자(채권자 대출이자 + 정신적 보상금)를 갚겠다고 전파(카톡/전화 녹취완료)
    (2월 18일 현재까지 본인 말대로 채무 상환중)
    (245,000,000원 = 원금 + 약정이자)

    - 해당 상황 관련하여 법적 집행력 및 미이행 상태 방지 고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2월 20일 공증전문법무법인 방문하여 작성예정

    [질의내용]
    1. 공정증서 작성시 제 1조 원금을 실제 원금을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직장선배가 약정한 금액을 작성할 수 있는지??
    2. 실제 원금만 작성할 경우 이자제한법으로 인한 약정 이자는 어떻게 받아낼수 있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9

    이자제한법상 초과 이자는 다소 받기 어렵습니다. 원금이자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그나마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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