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로열티 및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02-18 19:55:57-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1. 프랜차이즈 스터디카페를 처음 알아보면서 개인명의로 사업자를 내려고 해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개인명의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송금.
2. 추후 개인명의로 오픈하기는 무리가 있어 개인명의 오픈을 포기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관련 사항 통보 후 계약 파기를 고지하고 개인명의로 송금했던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여 돌려받음.
3. 그 후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명의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본사에 법인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통보 후 공사 진행 및 관련 비용 지급.(가맹계약서 작성 안 함)
4. 처음에는 로열티를 지급했으나 코로나가 지나면서 본사에서 담당자도 없어지고 지원도 없고 본사로서 지원하는 게 없어지던 중 프로그램 버그가 있어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자기들은 못 해준다고 함. 이때부터 로얄티 지급 안 함.
5. 로얄티를 입금 안 하니 본사에서 소송을 진행함. 그런데 소장을 보던 중 법인명의로는 가맹계약서 작성 안한 걸 기억함.
질문1. 이 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질문2. 가맹계약 기간을 지켜야 하나요? 계약이 무효라면 당장 프랜차이즈 간판 떼고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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