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프랜차이즈 로열티 및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02-18 19:55:5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1. 프랜차이즈 스터디카페를 처음 알아보면서 개인명의로 사업자를 내려고 해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개인명의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송금.
    2. 추후 개인명의로 오픈하기는 무리가 있어 개인명의 오픈을 포기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관련 사항 통보 후 계약 파기를 고지하고 개인명의로 송금했던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여 돌려받음.
    3. 그 후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명의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본사에 법인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통보 후 공사 진행 및 관련 비용 지급.(가맹계약서 작성 안 함)
    4. 처음에는 로열티를 지급했으나 코로나가 지나면서 본사에서 담당자도 없어지고 지원도 없고 본사로서 지원하는 게 없어지던 중 프로그램 버그가 있어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자기들은 못 해준다고 함. 이때부터 로얄티 지급 안 함.
    5. 로얄티를 입금 안 하니 본사에서 소송을 진행함. 그런데 소장을 보던 중 법인명의로는 가맹계약서 작성 안한 걸 기억함.

    질문1. 이 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질문2. 가맹계약 기간을 지켜야 하나요? 계약이 무효라면 당장 프랜차이즈 간판 떼고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9

     계약당사자 부분이 문제는 있으나 실제로 오픈해서 운영하는 것이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