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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계약 종료

    2024-04-19 15:55:22

    *부동산 실장이 건물주 대리인으로 모든 건물 관리 및 업무를 진행 함.*

    최초계약 20년 4월 27일 ~ 22년 4월 26일
    묵시적 계약갱신 22년 4월 27일~ 24년 4월 26일
    계약만료일 24년 4월 26일

    장기간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은 상태라 별도의 해지일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대리인을 통해 내 놓았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
    4월초에 따로 연락이 와 계약일까지 있겠다고 했더니 2개월간의 공실 월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1.최초계약서에 2개월전 통보 해야함 특약 들어감.
    2. 묵시적 계약 갱신때 월세 인상함-> 이에관한 계약서 별도작성 안함.

    묵시적계약갱신은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한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상호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생각 되는데 위 상황에 일방적으로 제가 모두 부담을 하는게 맞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0

    묵시적 갱신이 되는 상황이라 일정부분 지급하고 나가는 쪽으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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