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종료
2024-04-19 15:55:22*부동산 실장이 건물주 대리인으로 모든 건물 관리 및 업무를 진행 함.*
최초계약 20년 4월 27일 ~ 22년 4월 26일
묵시적 계약갱신 22년 4월 27일~ 24년 4월 26일
계약만료일 24년 4월 26일
장기간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은 상태라 별도의 해지일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대리인을 통해 내 놓았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
4월초에 따로 연락이 와 계약일까지 있겠다고 했더니 2개월간의 공실 월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1.최초계약서에 2개월전 통보 해야함 특약 들어감.
2. 묵시적 계약 갱신때 월세 인상함-> 이에관한 계약서 별도작성 안함.
묵시적계약갱신은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한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상호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생각 되는데 위 상황에 일방적으로 제가 모두 부담을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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